분납 가능 금액·기한 계산기
재산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인세 등 납부세액이 기준을 넘을 때 분납할 수 있는 금액과 분납 기한을 계산합니다.
날짜를 넣으면 분납 기한도 계산합니다. 납부기한은 휴일 보정이 끝난 실제 기한을 넣으세요.
분납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세목별 기준을 넘으면, 넘는 금액 일부를 나중에 낼 수 있습니다. 기준을 넘는 정도가 크지 않으면(기준의 2배 이하) 기준을 넘는 금액, 2배를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를 분납할 수 있습니다. 분납은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하며, 신청하지 않고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습니다.
- 재산세: 250만원 초과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 · 납부기한까지 신청. 근거 지방세법 제1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기준일 2026-11-04)
- 종합부동산세: 250만원 초과 · 납부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 · 납부기한까지 신청.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국세청 안내 (기준일 2026-11-04)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합니다.
- 종합소득세: 1,000만원 초과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 신고서 분납란에 기재. 근거 소득세법 제77조, 국세청 안내 (기준일 2026-11-04)
- 양도소득세: 1,000만원 초과 ·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 · 신고서 분납란에 기재. 근거 소득세법 제112조, 국세청 안내 (기준일 2026-11-04)
- 법인세: 1,000만원 초과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 · 신고 시 분납 신청. 근거 법인세법 제64조 제2항 (기준일 2026-11-04)
기준일 2026-11-04. 분납 가능 금액의 구분(기준액 초과분 / 50% 이하)은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했으며 시행령 조문 번호는 확인 중입니다. 증여세·상속세의 연부연납은 이 계산기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과 가산세는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 기준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