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가산세·가산금 계산기
납부기한을 넘긴 세액에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와 고지 후 가산금을 일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고지서를 받지 않은 채 늦게 낸 경우는 비워 두세요.
가산세 구조
국세 (신고납부·고지 세목 공통)
- 일수 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또는 납부일)까지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 고지서(지정납부기한)를 넘기면 3%가 가산되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경과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7이 더해집니다(최대 5년, 고지서·세목별 150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 제외).
- 무신고(일반 20%, 부정행위 40%)·과소신고(일반 10%, 부정행위 40%) 가산세는 별도이며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납부지연가산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 기준일 2026-11-04
지방세 — 신고납부 세목 (취득세·주민세 사업소분·지방소득세)
- 일수 가산세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또는 납부일)까지 1일 10만분의 22입니다.
- 납세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3%가 가산되고 이후 1개월마다 월 0.66%가 최대 60개월 더해집니다(고지서별 세액 45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 제외).
- 무신고(20%, 부정 40%)·과소신고(10%, 부정과소분 40%) 가산세는 별도이며 이 계산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 기준일 2026-11-04
지방세 — 고지서로 내는 세목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개인분)
- 자동차세·재산세·주민세 개인분 같은 보통징수 세목은 법정납부기한이 곧 납기이므로, 납기를 넘기면 3%가 가산되고 이후 1개월마다 월 0.66%가 최대 60개월 더해집니다(고지서별 세액 45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 제외).
근거: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제3호·제4호, 제4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4조 제2항 · 기준일 2026-11-04
기준일 2026-11-04. 국세의 월 1만분의 67 가산은 2026년 7월 1일 시행분이며, 그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세액은 종전 방식이 적용될 수 있어 계산하지 않고 안내만 합니다. 이 계산기는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원천징수 관련 가산세, 감면·면제 사유를 반영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과 가산세는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 기준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