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10월 12일(화) 마감 세금
이날 마감되는 세금은 3개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4대보험 월 납부, 원천세.
| 마감일 | 세목 | 내용 | 근거 |
|---|---|---|---|
| 10월 12일(화)휴일 익일 보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국세 |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법정 기한 2027년 10월 10일(일)[일요일] → 2027년 10월 11일(월)[대체공휴일(한글날)] → 2027년 10월 12일(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 10월 12일(화)휴일 익일 보정 | 4대보험 월 납부4대보험 | 전월분 보험료 납부법정 기한 2027년 10월 10일(일)[일요일] → 2027년 10월 11일(월)[대체공휴일(한글날)] → 2027년 10월 12일(화)로 보정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 국민연금법 제89조 |
| 10월 12일(화)휴일 익일 보정 | 원천세국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원천세 납부 (전월 지급분)법정 기한 2027년 10월 10일(일)[일요일] → 2027년 10월 11일(월)[대체공휴일(한글날)] → 2027년 10월 12일(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28조 |
휴일 보정으로 이날이 된 항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 법정 기한 2027년 10월 10일(일)[일요일] → 2027년 10월 11일(월)[대체공휴일(한글날)] → 2027년 10월 12일(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4대보험 월 납부 전월분 보험료 납부: 법정 기한 2027년 10월 10일(일)[일요일] → 2027년 10월 11일(월)[대체공휴일(한글날)] → 2027년 10월 12일(화)로 보정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 원천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원천세 납부 (전월 지급분): 법정 기한 2027년 10월 10일(일)[일요일] → 2027년 10월 11일(월)[대체공휴일(한글날)] → 2027년 10월 12일(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마감일에 놓치지 않으려면
마감일 당일에는 위택스·홈택스 접속이 몰릴 수 있고, 은행 업무시간이 지나면 계좌이체·가상계좌 입금이 다음 영업일로 처리될 수 있으니 하루 이틀 앞서 납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세목별 납부 방법과 기한을 넘겼을 때의 가산세는 위 표의 세목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이 일정은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국세),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지방세) 등 법정 기한 규정과 특일정보 공휴일 데이터로 자동 계산한 값이며, 개인별 사정에 따른 의무는 고지서·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표의 '근거' 열은 각 납기를 정한 법령 조문입니다. 세목 이름을 누르면 조문 링크, 연도별 변경 이력, 납부 방법과 연납·분납 제도를 볼 수 있습니다. '휴일 익일 보정' 표시가 붙은 항목은 법정 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어서 이날로 넘어온 것이고, 표시가 없는 항목은 법정 기한이 그대로 이날입니다. 같은 달의 전체 일정은 월별 페이지에서, 나에게 해당하는 항목만 모아 보려면 내 캘린더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