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 계산기
자동차세 연세액과 신청 월을 넣으면 법정 공제율과 월별 실질 절감률, 공제액을 함께 보여 줍니다.
고지서나 위택스에 표시된 1년치 자동차세를 넣으세요.
이 계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나
연납은 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는 대신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시행령이 정한 이자율을 곱해 공제하는 제도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신청 시기별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월·3월 신청: 연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12월 31일 일수 ÷ 그 해 일수) × 이자율
- 6월 신청: 제2기분 세액(연세액의 1/2) × 이자율 — 2026년부터 적용되는 식입니다.
- 9월 신청: 제2기분 세액 × (납부기한 다음 날~12월 31일 일수 ÷ 184일) × 이자율
그래서 법정 공제율(이자율)은 같아도 실제로 줄어드는 비율은 신청 시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자율이 5%일 때 평년 기준으로 1월 약 4.575%, 3월 약 3.767%, 6월 2.5%, 9월 1.25%입니다. 일부 글에 보이는 "4.58%"는 5%에 11/12를 곱한 근사값이라 법 계산식(일수 기준)과 소수점 아래가 다릅니다.
기준일 2026-11-04. 납부기한은 신고납부기간의 법정 말일(1/31, 3/31, 6/30, 9/30)로 계산했습니다. 말일이 휴일이거나 지자체가 기한을 연장한 경우 지자체가 안내하는 공제액과 소수점 아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제액은 원 단위 미만을 버렸습니다. 근거: 지방세법 제1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
관련 세목: 자동차세 — 납기와 법령 근거, 연도별 변경 이력.
이 계산기는 참고용입니다. 입력값은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전송·저장되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과 가산세는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 기준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