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2027 납부기한·할인·법령 근거

자동차를 가진 사람이 1년에 두 번(6월·12월) 내는 지방세. 1월·3월·6월·9월에 한꺼번에 내는 연납을 신청하면 남은 기간만큼 세액을 공제받습니다.

지방세확정(법령)2027년 값 미확정기준일 2026-11-04

2027년 납기

구분기간·마감휴일 보정
연납 신청·납부 (1월)2027년 1월 16일(토) ~ 2027년 2월 1일(월)법정 기한 2027.01.31보정됨법정 기한 2027년 1월 31일(일)[일요일] → 2027년 2월 1일(월)로 보정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연납 신청·납부 (3월)2027년 3월 16일(화) ~ 2027년 3월 31일(수)법정 기한 2027.03.31해당 없음
제1기분 정기분 납부 (6월 연납 신청도 같은 기간)2027년 6월 16일(수) ~ 2027년 6월 30일(수)법정 기한 2027.06.30해당 없음
연납 신청·납부 (9월)2027년 9월 16일(목) ~ 2027년 9월 30일(목)법정 기한 2027.09.30해당 없음
제2기분 정기분 납부2027년 12월 16일(목) ~ 2027년 12월 31일(금)법정 기한 2027.12.31해당 없음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공휴일은 특일정보 기준이며, 보정이 일어난 경우 사유를 표에 함께 표시합니다.

2027년 요율·공제 값

미확정으로 표시된 값은 법령·고시가 확정되기 전이라 추정해서 보여 주지 않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이 페이지가 갱신되며, 그전에는 가장 최근 확정값을 '기준'으로만 표기합니다.

대상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과 법인(영업용·비영업용 모두). 6월 1일·12월 1일 현재 소유자를 기준으로 기분별로 부과합니다.

법령 근거

납부 방법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의 가상계좌·전자납부번호로 금융기관(ATM·인터넷뱅킹)에서 납부합니다.

연납은 위택스에서 신청하고,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우면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납·분납·할인

기한을 넘기면

납기(고지서 납부기한)를 넘기면 3%가 가산되고, 이후 1개월마다 월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고지서별 세액 45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은 제외). 가산세 계산기

연도별 변경 이력

연도항목이전이후근거
20266월 연납 공제 계산식연세액 × (184/365) × 이자율 (약 2.52%)제2기분 세액 × 이자율 (연세액의 2.5%)지방세법 제128조제3항 (2025.12.31 개정, 2026.1.1 시행)
2025연납 공제 이자율3% (2020년 시행령에 정해 둔 2025년 이후 예정값)5% 유지 (2024.12.31 개정, 연도 제한 없음)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2024.12.31 개정)
2024연납 공제 이자율7%5%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2023연납 공제 이자율10%7%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제6항 (2020.12.31 신설, 시행 2021.1.1)

자동차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동차세는 해마다 6월과 12월에 나눠 내는 정기분이 기본입니다. 6월 16~30일에 내는 제1기분은 1~6월분, 12월 16~31일에 내는 제2기분은 7~12월분이고, 연세액을 절반씩 나눈 금액이 기분별 세액입니다. 고지서는 납기가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발급됩니다.

연납은 이 두 번을 한꺼번에 내는 제도입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 네 번이며, 늦게 신청할수록 공제받는 기간이 짧아져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공제는 시행령이 정한 이자율(2026년 현재 연 5%)을 남은 기간에 곱하는 방식이라, 같은 5%라도 1월에 내면 연세액의 약 4.6%, 9월에 내면 1.25%를 줄입니다. 법정 이자율과 실제로 줄어드는 비율이 다르다는 점이 헷갈리는 지점이라 이 사이트의 연납 계산기는 두 값을 함께 보여 줍니다.

오래된 블로그에는 "2025년부터 공제율이 3%로 낮아진다"는 글이 많습니다. 2020년 시행령에 그런 일정이 들어 있었기 때문인데, 2024년 12월 개정으로 5%가 유지되어 2025년과 2026년 모두 5%였습니다. 다음 해 공제율은 매년 12월 말 시행령 개정 여부를 확인해 확정하며, 확정되기 전에는 '미확정'으로만 표시합니다.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제1기분)에 전액을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습니다. 중간에 차를 사거나 팔았다면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하고, 계산한 세액이 2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지자체가 위택스 전환 등의 이유로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경우가 있으니 고지서와 지자체 공지도 함께 확인하세요.

2027년 자동차세가 나오는 달

전용 계산기

관련 세목

금액이 궁금하다면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자동차세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연납 신청·납부 (1월) 2027년 1월 16일(토) ~ 2027년 2월 1일(월)(휴일 익일 보정 반영), 연납 신청·납부 (3월) 2027년 3월 16일(화) ~ 2027년 3월 31일(수), 제1기분 정기분 납부 (6월 연납 신청도 같은 기간) 2027년 6월 16일(수) ~ 2027년 6월 30일(수), 연납 신청·납부 (9월) 2027년 9월 16일(목) ~ 2027년 9월 30일(목), 제2기분 정기분 납부 2027년 12월 16일(목) ~ 2027년 12월 31일(금)입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28조, 지방세법 시행령 제125조 제6항이며 확정(법령) 기준입니다.

자동차세는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에서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의 가상계좌·전자납부번호로 금융기관(ATM·인터넷뱅킹)에서 납부합니다. 연납은 위택스에서 신청하고, 본인이 신청하기 어려우면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기(고지서 납부기한)를 넘기면 3%가 가산되고, 이후 1개월마다 월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고지서별 세액 45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은 제외).

이 세목을 포함한 나만의 1년 일정을 한 장으로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이 페이지는 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별 납부 의무와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