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기와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반기 신청, 기한 후 신청의 기간과 지급액 차이를 정리했습니다. 기한 후 신청 마감은 해마다 다릅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신청해야 받는 제도입니다. 신청 방법은 세 가지이며 시기와 지급액이 다릅니다. 소득·재산·가구 요건은 해마다 국세청이 안내하므로 신청 전에 모의계산과 안내를 확인하세요.

정기 신청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5월 1일~31일에 신청합니다.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2026년에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월)까지였습니다. 지급은 통상 하반기에 이루어집니다.

반기 신청 (근로장려금,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상반기 소득분: 그해 9월 1일~15일 신청 → 12월에 산정액의 35% 지급.
  • 하반기 소득분: 다음 해 3월 1일~15일 신청 → 6월에 연간 산정액에서 이미 받은 금액을 뺀 만큼 지급.

자녀장려금은 정기 신청만 있고, 반기로 근로장려금을 받았다면 자녀장려금은 하반기 정산 때 함께 지급됩니다.

기한 후 신청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쳤더라도 정기 신청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고, 산정액의 95%를 지급합니다.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였습니다. 이 마감은 정기 신청 종료일(공휴일에 따라 달라짐)에 6개월을 더한 값이라 해마다 다르며, "11월 30일" 같은 고정 날짜로 외우면 틀립니다. 반기 신청분은 기한 후 신청이 안 됩니다.

이 사이트는 정기 신청 종료일에 6개월을 더하고 휴일 보정까지 반영해 근로·자녀장려금 페이지의 달력에 기한 후 신청 마감을 표시합니다.

관련 세목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제도와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납부 전에 위택스·홈택스·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작성 기준일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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