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과 시기별 차이
자동차세 연납을 위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 1·3·6·9월 신청의 차이, 본인이 어려울 때 신청하는 법과 놓치기 쉬운 점.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나눠 낼 세금을 한꺼번에 먼저 내고 공제를 받는 제도입니다. 신고·납부 기간은 1월 16~31일, 3월 16~31일, 6월 16~30일, 9월 16~30일입니다(지방세법 제128조 제3항).
신청 방법
-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 에서 연납을 신청합니다. 신청하면 납부할 세액과 납부 방법(가상계좌 등)을 안내받고, 안내된 금액을 기한 안에 납부하면 연납이 완료됩니다.
- 본인이 위택스를 쓰기 어렵다면 관할 지자체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는 안내가 있습니다.
- 연납으로 부과된 금액은 정기분처럼 자동으로 빠져나가지 않을 수 있으니, 신청만 하고 납부를 잊지 않도록 하세요.
신청 시기별 차이
공제는 시행령의 이자율(2026년 현재 연 5%)을 곱해 계산합니다. 이자율은 같아도 남은 기간이 다르기 때문에 실질 절감률은 1월이 가장 크고 9월이 가장 작습니다. 5% 기준 평년에 1월은 연세액의 약 4.575%, 3월은 약 3.767%, 6월은 2.5%, 9월은 1.25%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연납 계산기에서 계산하세요.
자주 틀리는 점
- "2025년부터 3%로 낮아진다"는 글은 2020년 시행령에 있던 예정 규정을 말한 것이고, 2024년 12월 개정으로 5%가 유지되었습니다.
- 다음 해 이자율은 해마다 12월 말 시행령 개정 여부를 확인해 확정합니다. 확정 전에는 이 사이트가 '미확정'으로 표시합니다.
-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6월 제1기분 부과 때 전액을 부과하는 방식이 가능하며 이때 제2기분 세액에 이자율을 곱해 공제합니다.
- 납부기한이 일요일이면 다음 날까지입니다. 2027년 1월 31일은 일요일이라 2월 1일(월)이 마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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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제도와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납부 전에 위택스·홈택스·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작성 기준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