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상속을 받았을 때 해야 할 세금 신고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의 신고기한과 신고세액공제, 연부연납 신청 기한을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재산을 증여받거나 상속받으면 재산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세금을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모두 사건일로 기한이 정해지므로 신고기한 계산기로 날짜를 계산하세요.
| 사건 | 세금 | 기한 |
|---|---|---|
| 증여받음 | 증여세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부동산 등 증여 취득 | 취득세 |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
| 상속개시(사망) | 상속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시 9개월) |
| 상속으로 부동산 취득 | 취득세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외국 주소 상속인 있으면 9개월) |
신고세액공제
증여세와 상속세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에서 징수유예·감면액을 뺀 금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이 공제가 없고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수 있으니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연부연납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할 때는 신고기한까지, 고지를 받았다면 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신청합니다. 연부연납을 허가받으면 분납은 할 수 없습니다.
순서
- 증여·상속이 발생한 날을 확정하고 기한을 계산합니다.
- 재산 목록과 평가 자료를 모읍니다. 상속은 상속재산 조회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부동산은 취득세 신고를 먼저 해야 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증여세·상속세는 홈택스에서 신고합니다.
공제 한도와 재산 평가 방법은 복잡하고 개정이 잦아 이 사이트에서 다루지 않습니다. 반드시 국세청 안내나 세무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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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제도와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납부 전에 위택스·홈택스·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작성 기준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