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4대보험 신고·납부·정산 흐름

직원을 둔 사업장이 매달 내는 4대보험, 3월 보수총액 신고, 건강보험료 정산, 2027년 고용·산재 월 보수 신고 변경까지.

직원을 둔 사업장의 4대보험은 매월 납부, 연 1회 보수 신고, 이후 정산의 순서로 돌아갑니다. 직원 몫은 급여에서 공제해 사업주 몫과 합쳐 냅니다.

매월: 납부(다음 달 10일)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산재보험은 모두 전월분을 다음 달 10일까지 냅니다.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공단 안내에 따라 다음 날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국민연금·건강보험은 하루마다 체납액의 1/1500이 연체금으로 붙습니다(체납액의 2%까지). 4대보험 월 납부

매년: 보수총액 신고(3월)

전년도에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해 보험료를 확정합니다. 고용·산재는 3월 15일, 건강보험은 보수총액을 통보하는데 기한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바뀝니다(2027년부터). 보수총액 신고

정산

보수총액이 확정되면 건강보험료를 정산해 추가로 걷거나 돌려줍니다. 추가 징수액이 크면 사용자 신청으로 12회까지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2027년 변화

  • 고용·산재보험은 2027년 1월 1일부터 매년 한 번의 보수총액 신고가 월 보수 신고로 바뀝니다. 2026년 귀속분은 마지막으로 2027년 3월 15일까지 신고하고, 월 신고의 구체적 기한은 시행령이 정하는데 2026년 11월 4일 기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법에 정해진 대로 2027년 10.0%가 됩니다(사업장가입자 근로자·사용자 각 5.0%).
  • 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은 해마다 확정 시점이 달라, 확정 전에는 이 사이트가 '미확정'으로 표시합니다.

월급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4대보험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산재보험료와 사업주 부담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보험료는 사업장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달라 계산기에서 제외했으니 근로복지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관련 세목

관련 계산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제도와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납부 전에 위택스·홈택스·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작성 기준일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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