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세금 납부 일정

2026년 7월에는 국세 7건, 지방세 1건, 4대보험 1건, 모두 9건의 납기가 있습니다. 이 중 2건은 토요일·공휴일 때문에 기한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기준일 2026-11-04이달 항목 전부 확정

이달 미리 하면 아끼는 것

  • 재산세 — 분할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고,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계산해 보기

7월 납기 전체

마감일세목내용근거
7월 10일(금)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국세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부가가치세법 제34조
7월 10일(금)4대보험 월 납부4대보험전월분 보험료 납부국민연금법 제89조
7월 10일(금)원천세국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원천세 납부 (전월 지급분)소득세법 제128조
7월 27일(월)휴일 익일 보정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국세1기 확정신고·납부 (1~6월분)법정 기한 2026년 7월 25일(토)[토요일] → 2026년 7월 26일(일)[일요일] → 2026년 7월 27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부가가치세법 제48조
7월 27일(월)휴일 익일 보정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국세예정부과 세액 납부 (직전 납부세액의 50%, 50만원 미만 부징수)법정 기한 2026년 7월 25일(토)[토요일] → 2026년 7월 26일(일)[일요일] → 2026년 7월 27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부가가치세법 제61조
7월 31일(금)지급명세서국세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소득세법 제164조
7월 31일(금)7월 16일(목)부터재산세지방세7월분 — 건축물·선박·항공기, 주택 세액의 1/2지방세법 제115조
7월 31일(금)간이지급명세서국세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소득세법 제164조의3
7월 31일(금)간이지급명세서국세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 상반기분 7월 말, 하반기분 다음 해 1월 말)소득세법 제164조의3

7월 휴일과 납기 보정

세금 납부·신고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입니다. 세목마다 적용한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 2026년 7월 17일(금) — 제헌절
  •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1기 확정신고·납부 (1~6월분): 법정 기한 2026년 7월 25일(토)[토요일] → 2026년 7월 26일(일)[일요일] → 2026년 7월 27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예정부과 세액 납부 (직전 납부세액의 50%, 50만원 미만 부징수): 법정 기한 2026년 7월 25일(토)[토요일] → 2026년 7월 26일(일)[일요일] → 2026년 7월 27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이 달 일정을 읽는 법

위 달력은 각 세목의 마지막 납부·신고일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기간이 있는 항목(예: 신고·납부 기간)은 시작일이 속한 달에는 '시작'으로, 마감일이 속한 달에는 마감으로 나타납니다. 세목 이름을 누르면 법령 근거, 연도별 변경 이력, 납부 방법, 분납·연납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원천세·4대보험 같은 정기 신고가 매달 또는 분기마다 돌아오고, 개인은 자동차세·재산세·종합소득세처럼 연 1~2회 집중됩니다. 필터로 '개인'과 '사업자·법인'을 나눠 보고, 나에게 해당하는 항목만 모아 1년 일정을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사용하세요. 공휴일은 한국천문연구원 특일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이 사이트는 세무 상담이 아니므로 최종 의무는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7월에 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6년 7월 납기는 모두 9건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7월 10일(금)), 4대보험 월 납부(7월 10일(금)), 원천세(7월 10일(금)),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7월 27일(월)),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7월 27일(월)), 지급명세서(7월 31일(금))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만 골라 보려면 개인·사업자 필터나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7월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이달에는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7월 25일(토)→7월 27일(월),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7월 25일(토)→7월 27일(월) 항목이 보정됩니다.

7월에 미리 하면 아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재산세: 분할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