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세서 2027 납부기한·할인·법령 근거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지급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은 다음 해 2월 말, 근로·퇴직·사업소득은 다음 해 3월 10일입니다.
국세확정(법령)기준일 2026-11-04
2027년 납기
| 구분 | 기간·마감 | 휴일 보정 |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7년 2월 1일(월)법정 기한 2027.01.31 | 보정됨법정 기한 2027년 1월 31일(일)[일요일] → 2027년 2월 1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종교인소득 제외) 지급명세서 | 2027년 3월 2일(화)법정 기한 2027.02.28 | 보정됨법정 기한 2027년 2월 28일(일)[일요일] → 2027년 3월 1일(월)[삼일절] → 2027년 3월 2일(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7년 3월 2일(화)법정 기한 2027.02.28 | 보정됨법정 기한 2027년 2월 28일(일)[일요일] → 2027년 3월 1일(월)[삼일절] → 2027년 3월 2일(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 근로·퇴직·사업·종교인소득·봉사료 지급명세서 | 2027년 3월 10일(수)법정 기한 2027.03.10 | 해당 없음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7년 3월 31일(수)법정 기한 2027.03.31 | 해당 없음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7년 4월 30일(금)법정 기한 2027.04.30 | 해당 없음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7년 5월 31일(월)법정 기한 2027.05.31 | 해당 없음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7년 6월 30일(수)법정 기한 2027.06.30 | 해당 없음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7년 8월 2일(월)법정 기한 2027.07.31 | 보정됨법정 기한 2027년 7월 31일(토)[토요일] → 2027년 8월 1일(일)[일요일] → 2027년 8월 2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7년 8월 31일(화)법정 기한 2027.08.31 | 해당 없음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7년 9월 30일(목)법정 기한 2027.09.30 | 해당 없음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7년 11월 1일(월)법정 기한 2027.10.31 | 보정됨법정 기한 2027년 10월 31일(일)[일요일] → 2027년 11월 1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7년 11월 30일(화)법정 기한 2027.11.30 | 해당 없음 |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2027년 12월 31일(금)법정 기한 2027.12.31 | 해당 없음 |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규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공휴일은 특일정보 기준이며, 보정이 일어난 경우 사유를 표에 함께 표시합니다.
2027년 요율·공제 값
이 세목은 매년 바뀌는 요율·금액 값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납기는 법정 규칙을 따릅니다.
대상
소득을 지급하며 세금을 원천징수한 사업자와 법인.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164조 — 지급명세서의 제출
- 소득세법 제81조의11 —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
납부 방법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에서 신고한 뒤 전자납부(계좌이체 등)하거나, 납부서·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제출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5%).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0.25%(기한 후 1개월 이내 0.125%)입니다.
연도별 변경 이력
기준일(2026-11-04) 현재, 이 세목에 이 사이트가 등록한 연도별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변경이 확정되면 이 표에 추가됩니다.
지급명세서,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는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했고 세금을 얼마나 뗐는지를 국세청에 제출하는 서류입니다(소득세법 제164조). 소득 종류에 따라 기한이 갈립니다.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종교인소득 제외)은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해 2월 말일,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과 근로·퇴직·종교인소득·봉사료는 다음 해 3월 10일입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입니다.
달력의 휴일 보정이 겹치는 해가 있습니다. 2027년 2월 28일은 일요일이고 3월 1일이 삼일절(월)이라 2월 말일 기한은 3월 2일(화)로 넘어갑니다. 이런 연쇄 보정은 사이트가 공휴일 데이터로 자동 계산하고 사유를 표시합니다.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제출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붙고, 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5%로 줄어듭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0.25%(기한 후 1개월 이내 0.125%)입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는 별도의 주기로 내야 하니 함께 확인하세요.
2027년 지급명세서가 나오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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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지급명세서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7년 2월 1일(월)(휴일 익일 보정 반영),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종교인소득 제외) 지급명세서 2027년 3월 2일(화)(휴일 익일 보정 반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7년 3월 2일(화)(휴일 익일 보정 반영), 근로·퇴직·사업·종교인소득·봉사료 지급명세서 2027년 3월 10일(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7년 3월 31일(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7년 4월 30일(금),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7년 5월 31일(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7년 6월 30일(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7년 8월 2일(월)(휴일 익일 보정 반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7년 8월 31일(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7년 9월 30일(목),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7년 11월 1일(월)(휴일 익일 보정 반영),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7년 11월 30일(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2027년 12월 31일(금)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164조, 소득세법 제81조의11이며 확정(법령) 기준입니다.
지급명세서는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에서 신고한 뒤 전자납부(계좌이체 등)하거나, 납부서·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지급명세서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제출 지급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붙습니다(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0.5%).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간이지급명세서는 0.25%(기한 후 1개월 이내 0.125%)입니다.
이 세목을 포함한 나만의 1년 일정을 한 장으로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이 페이지는 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별 납부 의무와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