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2027 납부기한·할인·법령 근거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토지 등을 가진 사람이 7월과 9월에 나눠 내는 지방세. 세액이 크면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지방세확정(법령)기준일 2026-11-04
2027년 납기
| 구분 | 기간·마감 | 휴일 보정 |
|---|---|---|
| 7월분 — 건축물·선박·항공기, 주택 세액의 1/2 | 2027년 7월 16일(금) ~ 2027년 8월 2일(월)법정 기한 2027.07.31 | 보정됨법정 기한 2027년 7월 31일(토)[토요일] → 2027년 8월 1일(일)[일요일] → 2027년 8월 2일(월)로 보정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
| 9월분 — 토지, 주택 세액의 나머지 1/2 | 2027년 9월 16일(목) ~ 2027년 9월 30일(목)법정 기한 2027.09.30 | 해당 없음 |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공휴일은 특일정보 기준이며, 보정이 일어난 경우 사유를 표에 함께 표시합니다.
2027년 요율·공제 값
이 세목은 매년 바뀌는 요율·금액 값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납기는 법정 규칙을 따릅니다.
대상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를 소유한 사람.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115조 — 납기 (토지 9월, 건축물·선박·항공기 7월, 주택 7월·9월 1/2씩)
- 지방세법 제118조 — 세액의 분할납부
- 지방세법 제117조 — 물납
- 지방세법 제114조 — 과세기준일
납부 방법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 또는 고지서의 가상계좌·전자납부번호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연납·분납·할인
- 분할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7월·9월) —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고,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계산하기
- 분납 — 납부할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넘는 금액, 5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이 대상입니다.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계산하기
기한을 넘기면
납기(고지서 납부기한)를 넘기면 3%가 가산되고, 이후 1개월마다 월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고지서별 세액 45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은 제외). 가산세 계산기
연도별 변경 이력
기준일(2026-11-04) 현재, 이 세목에 이 사이트가 등록한 연도별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변경이 확정되면 이 표에 추가됩니다.
재산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 부과되고 7월과 9월에 나눠 냅니다. 7월 16~31일에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와 주택 세액의 절반이, 9월 16~30일에는 토지와 주택의 나머지 절반이 납기입니다. 집만 가진 사람은 같은 해에 7월과 9월 두 번 고지서를 받고, 건물과 토지를 함께 가졌다면 7월에는 건축물분, 9월에는 토지분이 따로 나옵니다.
주택에 부과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이면 지자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부과하기도 합니다. 이 부분은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어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분할납부). 시행령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이면 250만 원을 넘는 금액을, 5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중에 낼 수 있고, 반드시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관할 구역 안의 부동산으로 내는 물납도 가능하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신청합니다.
고지서 한 장당 세액이 2천 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분할납부로 나눠 낸다고 해도 정해진 기한 안에서만 가능하므로, 신청 기한과 나눠 내는 날짜를 지키는지 고지서와 위택스 안내로 확인하세요. 재산세 자체의 계산은 공시가격과 세율 구간에 따라 달라 이 사이트에서는 계산하지 않고, 일정과 납부·분납 제도를 정리합니다.
2027년 재산세가 나오는 달
전용 계산기
- 분납 가능 금액·기한 계산기 — 재산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인세 등 납부세액이 기준을 넘을 때 분납할 수 있는 금액과 분납 기한을 계산합니다.
관련 세목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재산세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7월분 — 건축물·선박·항공기, 주택 세액의 1/2 2027년 7월 16일(금) ~ 2027년 8월 2일(월)(휴일 익일 보정 반영), 9월분 — 토지, 주택 세액의 나머지 1/2 2027년 9월 16일(목) ~ 2027년 9월 30일(목)입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15조, 지방세법 제118조, 지방세법 제117조, 지방세법 제114조이며 확정(법령) 기준입니다.
재산세는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위택스·스마트위택스 앱 또는 고지서의 가상계좌·전자납부번호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고지서 1장당 세액이 2천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습니다.
재산세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납기(고지서 납부기한)를 넘기면 3%가 가산되고, 이후 1개월마다 월 0.66%가 최대 60개월까지 더해집니다(고지서별 세액 45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은 제외).
이 세목을 포함한 나만의 1년 일정을 한 장으로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이 페이지는 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별 납부 의무와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