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4월 세금 납부 일정
2027년 4월에는 국세 7건, 지방세 1건, 4대보험 1건, 모두 9건의 납기가 있습니다. 이 중 4건은 토요일·공휴일 때문에 기한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기준일 2026-11-04미확정 값 포함 1개 세목
이달 미리 하면 아끼는 것
이달에는 연납·분납처럼 미리 하면 세금을 줄이는 제도가 없습니다. 가까운 시기로는 5월에 종합소득세(분납(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가 있습니다.
4월 납기 전체
| 마감일 | 세목 | 내용 | 근거 |
|---|---|---|---|
| 4월 12일(월)휴일 익일 보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국세 |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법정 기한 2027년 4월 10일(토)[토요일] → 2027년 4월 11일(일)[일요일] → 2027년 4월 12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 4월 12일(월)휴일 익일 보정 | 4대보험 월 납부4대보험 | 전월분 보험료 납부법정 기한 2027년 4월 10일(토)[토요일] → 2027년 4월 11일(일)[일요일] → 2027년 4월 12일(월)로 보정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 국민연금법 제89조 |
| 4월 12일(월)휴일 익일 보정 | 원천세국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원천세 납부 (전월 지급분)법정 기한 2027년 4월 10일(토)[토요일] → 2027년 4월 11일(일)[일요일] → 2027년 4월 12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28조 |
| 4월 26일(월)휴일 익일 보정 |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국세 | 1기 예정신고·납부 (법인) / 예정고지 납부 (개인)법정 기한 2027년 4월 25일(일)[일요일] → 2027년 4월 26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48조 |
| 4월 30일(금) | 법인세국세 | 법인세 신고·납부 (12월 결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 법인세법 제60조 |
| 4월 30일(금) | 지방소득세(개인·법인)지방세 | 법인분 (12월 결산법인,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 지방세법 제95조 |
| 4월 30일(금) | 지급명세서국세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제164조 |
| 4월 30일(금) | 간이지급명세서국세 |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제164조의3 |
| 4월 30일(금) | 간이지급명세서국세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2027년 1월 지급분부터 월 제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제164조의3 |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 법정 기한 2027년 4월 10일(토)[토요일] → 2027년 4월 11일(일)[일요일] → 2027년 4월 12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4대보험 월 납부 전월분 보험료 납부: 법정 기한 2027년 4월 10일(토)[토요일] → 2027년 4월 11일(일)[일요일] → 2027년 4월 12일(월)로 보정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 원천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원천세 납부 (전월 지급분): 법정 기한 2027년 4월 10일(토)[토요일] → 2027년 4월 11일(일)[일요일] → 2027년 4월 12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1기 예정신고·납부 (법인) / 예정고지 납부 (개인): 법정 기한 2027년 4월 25일(일)[일요일] → 2027년 4월 26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이 달 일정을 읽는 법
위 달력은 각 세목의 마지막 납부·신고일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기간이 있는 항목(예: 신고·납부 기간)은 시작일이 속한 달에는 '시작'으로, 마감일이 속한 달에는 마감으로 나타납니다. 세목 이름을 누르면 법령 근거, 연도별 변경 이력, 납부 방법, 분납·연납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원천세·4대보험 같은 정기 신고가 매달 또는 분기마다 돌아오고, 개인은 자동차세·재산세·종합소득세처럼 연 1~2회 집중됩니다. 필터로 '개인'과 '사업자·법인'을 나눠 보고, 나에게 해당하는 항목만 모아 1년 일정을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사용하세요. 공휴일은 한국천문연구원 특일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이 사이트는 세무 상담이 아니므로 최종 의무는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4월에 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7년 4월 납기는 모두 9건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4월 12일(월)), 4대보험 월 납부(4월 12일(월)), 원천세(4월 12일(월)),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4월 26일(월)), 법인세(4월 30일(금)), 지방소득세(개인·법인)(4월 30일(금))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만 골라 보려면 개인·사업자 필터나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4월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이달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4월 10일(토)→4월 12일(월), 4대보험 월 납부 4월 10일(토)→4월 12일(월), 원천세 4월 10일(토)→4월 12일(월),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4월 25일(일)→4월 26일(월) 항목이 보정됩니다.
4월에 미리 하면 아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이달에는 해당 제도가 없습니다. 가까운 시기로는 5월에 종합소득세 분납(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