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득세(개인·법인) 2027 납부기한·할인·법령 근거
소득세·법인세와 별도로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하는 지방세. 개인은 종합소득세와 같은 5월 말, 12월 결산 법인은 4월 말입니다.
지방세확정(법령)기준일 2026-11-04
2027년 납기
| 구분 | 기간·마감 | 휴일 보정 |
|---|---|---|
| 법인분 (12월 결산법인,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 2027년 4월 30일(금)법정 기한 2027.04.30 | 해당 없음 |
| 개인분 종합·퇴직소득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기한과 같음) | 2027년 5월 1일(토) ~ 2027년 5월 31일(월)법정 기한 2027.05.31 | 해당 없음 |
| 법인분 (12월 결산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5개월) | 2027년 5월 31일(월)법정 기한 2027.05.31 | 해당 없음 |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규정: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 공휴일은 특일정보 기준이며, 보정이 일어난 경우 사유를 표에 함께 표시합니다.
2027년 요율·공제 값
이 세목은 매년 바뀌는 요율·금액 값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납기는 법정 규칙을 따릅니다.
대상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개인, 법인세를 신고하는 법인.
법령 근거
- 지방세법 제95조 — 개인 종합·퇴직소득분 신고·납부
- 지방세법 제103조의23 — 법인분 신고·납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5개월)
납부 방법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법인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했더라도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개인 확정신고분은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 부정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10%, 부정과소분 40%)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고지된 뒤 고지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와 월 0.66%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가산세 계산기
연도별 변경 이력
| 연도 | 항목 | 이전 | 이후 | 근거 |
|---|---|---|---|---|
| 2027 | 법인 지방소득세 성실신고확인 법인 신고기한 | 4개월 | 5개월 (202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 지방세법 제103조의23 (법률 제21308호 부칙 제12조) |
지방소득세(개인·법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법인세와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 국세인 소득세·법인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했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이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입니다.
개인의 종합소득·퇴직소득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신고기한과 같은 날까지입니다. 소득세 확정신고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므로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에 신고·납부하고, 5월 31일이 일요일이면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다음 날이 기한이 됩니다. 신고 후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법인의 지방소득세는 법인세보다 한 달 늦습니다.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이므로 12월 결산법인은 4월 30일이고,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법인세 기한이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나는 것에 맞춰 지방소득세도 5개월이 됩니다(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이 사이트의 달력은 12월 결산법인을 기준으로 표시하므로, 다른 결산월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맞춰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에 딸린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신고와 함께 위택스에서 신고하는 별도 신고로, 정확한 기한은 위택스 안내를 확인하세요.
2027년 지방소득세(개인·법인)이 나오는 달
관련 세목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지방소득세(개인·법인)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법인분 (12월 결산법인,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2027년 4월 30일(금), 개인분 종합·퇴직소득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기한과 같음) 2027년 5월 1일(토) ~ 2027년 5월 31일(월), 법인분 (12월 결산법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5개월) 2027년 5월 31일(월)입니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95조, 지방세법 제103조의23이며 확정(법령) 기준입니다.
지방소득세(개인·법인)은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위택스에서 신고·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법인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했더라도 지방소득세는 별도 신고·납부 대상입니다. 개인 확정신고분은 납부세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 후 2개월 이내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방소득세(개인·법인)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 신고·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20%, 부정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10%, 부정과소분 40%)가 붙을 수 있습니다. 고지된 뒤 고지서 납부기한을 넘기면 3%와 월 0.66%가 더해질 수 있습니다.
이 세목을 포함한 나만의 1년 일정을 한 장으로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이 페이지는 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별 납부 의무와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