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2027 납부기한·할인·법령 근거

12월 결산 법인은 3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고(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시 4월 30일),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합니다.

국세확정(법령)기준일 2026-11-04

2027년 납기

구분기간·마감휴일 보정
법인세 신고·납부 (12월 결산)2027년 3월 31일(수)법정 기한 2027.03.31해당 없음
법인세 신고·납부 (12월 결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2027년 4월 30일(금)법정 기한 2027.04.30해당 없음
중간예납 (12월 결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2027년 8월 31일(화)법정 기한 2027.08.31해당 없음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규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공휴일은 특일정보 기준이며, 보정이 일어난 경우 사유를 표에 함께 표시합니다.

2027년 요율·공제 값

이 세목은 매년 바뀌는 요율·금액 값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납기는 법정 규칙을 따릅니다.

대상

영리법인과 일정 비영리법인. 신고기한은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며, 12월 결산이 아니면 사업연도에 맞춰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법령 근거

납부 방법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에서 신고한 뒤 전자납부(계좌이체 등)하거나, 납부서·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연납·분납·할인

기한을 넘기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고지된 경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3%가 더해지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경과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7(최대 5년)이 가산됩니다(고지서·세목별 150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가산세 계산기

연도별 변경 이력

기준일(2026-11-04) 현재, 이 세목에 이 사이트가 등록한 연도별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변경이 확정되면 이 표에 추가됩니다.

법인세, 이렇게 보면 됩니다

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합니다(법인세법 제60조). 12월 결산 법인이라면 다음 해 3월 31일입니다.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법인은 4개월이라 12월 결산이면 4월 30일입니다.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에 맞춰 직접 계산해야 하며, 이 사이트의 달력은 12월 결산법인 기준입니다.

중간예납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입니다(제63조). 12월 결산이면 8월 31일이고,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일정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고, 중간예납세액도 같은 방식입니다(제64조 제2항). 이 분납 규정은 국세청이 공개한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으며 시행령의 세부 요건은 신고 전에 확인하세요.

법인세를 신고한 뒤에는 법인 지방소득세를 위택스에서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기한은 법인세보다 한 달 늦은 4개월(12월 결산이면 4월 30일)입니다. 두 신고의 기한이 다르다는 점을 놓치지 않도록 지방소득세 페이지도 함께 보세요. 직원이 있다면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일정도 이어집니다.

2027년 법인세가 나오는 달

전용 계산기

관련 세목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법인세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법인세 신고·납부 (12월 결산) 2027년 3월 31일(수), 법인세 신고·납부 (12월 결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2027년 4월 30일(금), 중간예납 (12월 결산,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 2027년 8월 31일(화)입니다. 근거는 법인세법 제60조, 법인세법 제63조, 법인세법 제64조이며 확정(법령) 기준입니다.

법인세는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에서 신고한 뒤 전자납부(계좌이체 등)하거나, 납부서·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법인세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고지된 경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3%가 더해지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경과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7(최대 5년)이 가산됩니다(고지서·세목별 150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가 별도로 붙습니다.

이 세목을 포함한 나만의 1년 일정을 한 장으로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이 페이지는 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별 납부 의무와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