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보유자 2027 세금 일정 한눈에
주택 보유자에게 해당하는 4개 세목, 2027년 한 해 납기 4건을 월별로 정리했습니다.1건은 토요일·공휴일로 기한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기준일 2026-11-04전 항목 확정
5월
| 5월 31일(월) | 양도소득세 국세 | 확정신고·납부 (전년도 양도분)5월 1일(토)부터 |
8월
| 8월 2일(월)익일 보정 | 재산세 지방세 | 7월분 — 건축물·선박·항공기, 주택 세액의 1/27월 16일(금)부터 |
9월
| 9월 30일(목) | 재산세 지방세 | 9월분 — 토지, 주택 세액의 나머지 1/29월 16일(목)부터 |
12월
| 12월 15일(수) | 종합부동산세 국세 | 납부 (고지 납부 또는 신고납부 선택 시 동일)12월 1일(수)부터 |
발생일 기준 기한 (달력에 고정되지 않는 것)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 국내 주식 등: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국외주식·파생상품은 예정신고가 없음)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취득세 — 유상 승계취득 등: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일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입니다.
- 취득세 — 무상취득(상속 제외)·부담부 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취득세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 일정표를 쓰는 법
이 표는 주택 보유자에게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세목을 모두 담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본인이 가진 자산과 소득에 따라 일부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빼고 나만의 일정을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세목 이름을 누르면 법령 근거와 납부 방법, 연납·분납 제도를 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마감일은 법정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보정한 값이며, 보정된 항목에는 '익일 보정' 표시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택 보유자가 2027년에 챙겨야 할 세금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취득세 등 4개 세목이 해당합니다. 실제 의무는 보유 자산·소득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내 캘린더에서 빼고 보세요.
납기가 휴일이면 일정이 바뀌나요?
네. 2027년에는 재산세 07.31→08.02 등이 휴일 때문에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이 일정표를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나요?
페이지 위 버튼으로 인쇄하거나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고, 내 캘린더에서 항목을 직접 고르면 공유 가능한 주소가 만들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