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2027 납부기한·할인·법령 근거
매년 12월 1일~15일에 고지 납부하거나 신고납부하는 국세.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국세확정(법령)기준일 2026-11-04
2027년 납기
| 구분 | 기간·마감 | 휴일 보정 |
|---|---|---|
| 납부 (고지 납부 또는 신고납부 선택 시 동일) | 2027년 12월 1일(수) ~ 2027년 12월 15일(수)법정 기한 2027.12.15 | 해당 없음 |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규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공휴일은 특일정보 기준이며, 보정이 일어난 경우 사유를 표에 함께 표시합니다.
2027년 요율·공제 값
이 세목은 매년 바뀌는 요율·금액 값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납기는 법정 규칙을 따릅니다.
대상
과세기준일(6월 1일) 현재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을 넘는 주택·토지 소유자.
법령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 납부기간 (12월 1일~12월 15일)
-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 — 분납
납부 방법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에서 신고한 뒤 전자납부(계좌이체 등)하거나, 납부서·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연납·분납·할인
- 분납(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 (12월) — 납부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고 납부기한까지 신청합니다. 계산하기
- 분납 — 종합부동산세 납부세액(농어촌특별세 제외)이 250만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을 넘는 금액, 500만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이 대상이며 납부기한까지 신청합니다.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합니다. 계산하기
기한을 넘기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고지된 경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3%가 더해지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경과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7(최대 5년)이 가산됩니다(고지서·세목별 150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가산세 계산기
연도별 변경 이력
기준일(2026-11-04) 현재, 이 세목에 이 사이트가 등록한 연도별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변경이 확정되면 이 표에 추가됩니다.
종합부동산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6월 1일 현재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을 넘는 주택·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세무서가 고지서를 보내 걷는 방식이 기본이지만, 납세자가 원하면 같은 기간에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신고납부도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정부의 부과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납부할 세액(농어촌특별세 제외)이 250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6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이면 250만 원을 넘는 금액을, 500만 원을 넘으면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나중에 낼 수 있고,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비율로 분납합니다. 블로그에서 "300만 원"이라고 적은 글은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해 환산한 숫자로 보이며, 법정 기준은 250만 원입니다.
이 사이트는 공시가격으로 세액을 산출하지 않고, 고지된 세액으로 분납과 기한을 정리하는 납부 계획 계산기를 제공합니다. 2026년 8월 발표된 정부 세제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이 포함되어 있다는 보도가 있으나 국회 통과 여부와 시행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개편이 확정되면 이 페이지의 변경 이력에 반영합니다.
2027년 종합부동산세가 나오는 달
전용 계산기
- 분납 가능 금액·기한 계산기 — 재산세·종합부동산세·소득세·법인세 등 납부세액이 기준을 넘을 때 분납할 수 있는 금액과 분납 기한을 계산합니다.
- 종합부동산세 납부 계획 계산기 — 고지된(또는 모의계산한) 종합부동산세액으로 농어촌특별세 포함 총액, 분납 가능 금액, 납부기한을 정리합니다. 공시가격으로 세액을 산출하지는 않습니다.
- 체납 가산세·가산금 계산기 — 납부기한을 넘긴 세액에 붙는 납부지연가산세와 고지 후 가산금을 일수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관련 세목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납부 (고지 납부 또는 신고납부 선택 시 동일) 2027년 12월 1일(수) ~ 2027년 12월 15일(수)입니다. 근거는 종합부동산세법 제16조, 종합부동산세법 제20조이며 확정(법령) 기준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에서 신고한 뒤 전자납부(계좌이체 등)하거나, 납부서·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종합부동산세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고지된 경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3%가 더해지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경과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7(최대 5년)이 가산됩니다(고지서·세목별 150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가 별도로 붙습니다.
이 세목을 포함한 나만의 1년 일정을 한 장으로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이 페이지는 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별 납부 의무와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