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현황신고 2027 납부기한·할인·법령 근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의료업, 학원, 인적용역 등)가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의 수입 현황을 신고합니다.

국세확정(법령)기준일 2026-11-04

2027년 납기

구분기간·마감휴일 보정
사업장현황신고2027년 2월 10일(수)법정 기한 2027.02.10해당 없음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규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공휴일은 특일정보 기준이며, 보정이 일어난 경우 사유를 표에 함께 표시합니다.

2027년 요율·공제 값

이 세목은 매년 바뀌는 요율·금액 값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납기는 법정 규칙을 따릅니다.

대상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폐업·휴업자 포함). 대상 열거는 시행령과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법령 근거

납부 방법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에서 신고한 뒤 전자납부(계좌이체 등)하거나, 납부서·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고지된 경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3%가 더해지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경과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7(최대 5년)이 가산됩니다(고지서·세목별 150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가산세 계산기

연도별 변경 이력

기준일(2026-11-04) 현재, 이 세목에 이 사이트가 등록한 연도별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변경이 확정되면 이 표에 추가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기본 현황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소득세법 제78조). 병·의원, 학원, 인적용역 사업자처럼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하는 개인이 주로 대상이며, 폐업이나 휴업한 사업자도 신고해야 합니다. 대상으로 열거된 업종과 제외 기준은 시행령과 국세청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귀속분의 마감은 2026년 2월 10일(화)이었고,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2월 10일(수)입니다. 이 신고에서 낸 수입금액 자료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 기초가 되므로, 신고를 빠뜨리거나 틀리면 종합소득세 단계에서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이 아니고 부가가치세 신고로 대신합니다.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를 확인하세요. 사업장현황신고를 마친 뒤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이어집니다.

2027년 사업장현황신고가 나오는 달

전용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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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사업장현황신고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사업장현황신고 2027년 2월 10일(수)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8조이며 확정(법령) 기준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에서 신고한 뒤 전자납부(계좌이체 등)하거나, 납부서·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고지된 경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3%가 더해지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경과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7(최대 5년)이 가산됩니다(고지서·세목별 150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가 별도로 붙습니다.

이 세목을 포함한 나만의 1년 일정을 한 장으로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이 페이지는 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별 납부 의무와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