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2027 납부기한·할인·법령 근거

전년도 1월~12월 소득을 합산해 5월 1일~31일에 신고·납부하는 국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국세확정(법령)기준일 2026-11-04

2027년 납기

구분기간·마감휴일 보정
확정신고·납부 (전년도 소득분)2027년 5월 1일(토) ~ 2027년 5월 31일(월)법정 기한 2027.05.31해당 없음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규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공휴일은 특일정보 기준이며, 보정이 일어난 경우 사유를 표에 함께 표시합니다.

2027년 요율·공제 값

이 세목은 매년 바뀌는 요율·금액 값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납기는 법정 규칙을 따릅니다.

대상

사업소득·임대소득·이자/배당소득(일정 금액 초과)·연금소득·기타소득 등이 있는 개인.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은 보통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법령 근거

납부 방법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에서 신고한 뒤 전자납부(계좌이체 등)하거나, 납부서·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연납·분납·할인

기한을 넘기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고지된 경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3%가 더해지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경과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7(최대 5년)이 가산됩니다(고지서·세목별 150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가산세 계산기

연도별 변경 이력

기준일(2026-11-04) 현재, 이 세목에 이 사이트가 등록한 연도별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변경이 확정되면 이 표에 추가됩니다.

종합소득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 해 동안 번 소득을 합산해 다음 해 5월 1일~31일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소득, 일정 금액을 넘는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으면 대상이 되고, 근로소득만 있어 회사가 연말정산을 마친 사람은 보통 따로 신고하지 않습니다.

기한이 일요일이면 월요일로 넘어갑니다. 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6년 6월 1일(월)이 마감이었습니다(국세기본법 제5조).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로 한 달 더 늦습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넘으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국세인 종합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했더라도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11월에는 직전 세액의 절반을 미리 내는 중간예납이 이어지므로, 5월 신고 때 낸 세액이 많았던 해일수록 11월 고지서에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7년 종합소득세가 나오는 달

전용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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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확정신고·납부 (전년도 소득분) 2027년 5월 1일(토) ~ 2027년 5월 31일(월)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0조, 소득세법 제77조이며 확정(법령) 기준입니다.

종합소득세는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에서 신고한 뒤 전자납부(계좌이체 등)하거나, 납부서·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고지된 경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3%가 더해지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경과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7(최대 5년)이 가산됩니다(고지서·세목별 150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가 별도로 붙습니다.

이 세목을 포함한 나만의 1년 일정을 한 장으로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이 페이지는 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별 납부 의무와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