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2027 납부기한·할인·법령 근거
해당 연도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5억원을 넘은 거주자·내국법인은 다음 해 6월 1일~30일에 신고합니다.
국세확정(법령)기준일 2026-11-04
2027년 납기
| 구분 | 기간·마감 | 휴일 보정 |
|---|---|---|
| 해외금융계좌 신고 | 2027년 6월 1일(화) ~ 2027년 6월 30일(수)법정 기한 2027.06.30 | 해당 없음 |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규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공휴일은 특일정보 기준이며, 보정이 일어난 경우 사유를 표에 함께 표시합니다.
2027년 요율·공제 값
이 세목은 매년 바뀌는 요율·금액 값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납기는 법정 규칙을 따릅니다.
대상
해외금융계좌 잔액 합계가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한 거주자와 내국법인.
법령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 해외금융계좌정보의 신고 (다음 연도 6월 1일~30일)
납부 방법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에서 신고한 뒤 전자납부(계좌이체 등)하거나, 납부서·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미(과소)신고금액의 10%(한도 1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도별 변경 이력
기준일(2026-11-04) 현재, 이 세목에 이 사이트가 등록한 연도별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변경이 확정되면 이 표에 추가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해외 금융회사에 계좌를 가진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해당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보유 계좌 잔액의 합계가 5억 원을 넘으면 그 계좌 정보를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 사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제도입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제1항).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계좌 정보를 신고하는 의무입니다.
기준은 연말 잔액이 아니라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했는지입니다. 예컨대 연중 어느 달 말일에만 일시적으로 높았다가 연말에는 줄었어도 신고 대상일 수 있습니다. 해외신탁은 최저 신고금액이 없다는 점도 안내되어 있습니다. 2025년 보유분은 2026년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미(과소)신고 금액의 10%(한도 10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예금·펀드 등을 보유한 개인은 5월 종합소득세 일정과 별개로 6월 신고 의무가 있는지 점검해 두세요. 시행령상의 세부 기준 금액은 법령 개정으로 바뀔 수 있어 신고 직전에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해외금융계좌 신고가 나오는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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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7년 해외금융계좌 신고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해외금융계좌 신고 2027년 6월 1일(화) ~ 2027년 6월 30일(수)입니다. 근거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이며 확정(법령) 기준입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에서 신고한 뒤 전자납부(계좌이체 등)하거나, 납부서·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과소 신고하면 미(과소)신고금액의 10%(한도 10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세목을 포함한 나만의 1년 일정을 한 장으로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이 페이지는 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별 납부 의무와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