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2027 납부기한·할인·법령 근거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회사가 한 해 세금을 정산합니다.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그 전에 냅니다.
국세확정(법령)2027년 값 미확정기준일 2026-11-04
2027년 납기
달력에 고정된 날짜가 없는 세목입니다. 아래 '발생일 기준 기한'을 확인하세요.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규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공휴일은 특일정보 기준이며, 보정이 일어난 경우 사유를 표에 함께 표시합니다.
발생일 기준 기한
- 연말정산 (회사 정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근로소득 지급 시). 근로자는 그 급여를 받기 전에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신고기한 계산기에서 실제 날짜와 휴일 보정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27년 요율·공제 값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미확정미확정 — 전년 기준 1월 15일, 2026년 12월~2027년 1월 초 국세청 발표 시 확정공표 예정처: 국세청 보도자료 2026.1.1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 (국세청 누리집 보도자료 게시판, 게시물 번호 1347979) · 추정값은 표시하지 않습니다.
미확정으로 표시된 값은 법령·고시가 확정되기 전이라 추정해서 보여 주지 않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이 페이지가 갱신되며, 그전에는 가장 최근 확정값을 '기준'으로만 표기합니다.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와 원천징수의무자(회사).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137조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연말정산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지급 시)
- 소득세법 제140조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제출
납부 방법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에서 신고한 뒤 전자납부(계좌이체 등)하거나, 납부서·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고지된 경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3%가 더해지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경과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7(최대 5년)이 가산됩니다(고지서·세목별 150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가산세 계산기
연도별 변경 이력
기준일(2026-11-04) 현재, 이 세목에 이 사이트가 등록한 연도별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변경이 확정되면 이 표에 추가됩니다.
연말정산, 이렇게 보면 됩니다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월급에서 미리 뗀 세금을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과 맞춰 보는 절차로, 회사가 다음 해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정산합니다(퇴직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그래서 이 세목은 달력에 고정된 마감일이 아니라 회사의 2월 급여일에 따라 결과가 반영됩니다(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자는 소득공제·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에 회사에 내야 합니다(제140조). 증빙 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는데, 이 서비스는 2024년, 2025년, 2026년 모두 1월 15일에 열렸습니다. 2027년 1월분의 개통 일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으로 공식 발표를 확인하지 못해, 이 사이트는 날짜를 추정하지 않고 '미확정'으로 표시합니다.
회사가 정산한 결과는 3월 10일까지 내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매월 10일의 원천세 신고에 반영됩니다. 사업주라면 원천세와 지급명세서 페이지를, 정산 후 건강보험료도 따로 정산된다는 점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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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연말정산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연말정산은 사건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기한이 정해집니다. 연말정산 (회사 정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근로소득 지급 시). 근로자는 그 급여를 받기 전에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연말정산은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에서 신고한 뒤 전자납부(계좌이체 등)하거나, 납부서·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연말정산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고지된 경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3%가 더해지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경과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7(최대 5년)이 가산됩니다(고지서·세목별 150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가 별도로 붙습니다.
이 세목을 포함한 나만의 1년 일정을 한 장으로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이 페이지는 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별 납부 의무와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