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세금 납부 일정
2026년 3월에는 국세 10건, 지방세 1건, 4대보험 3건, 모두 14건의 납기가 있습니다. 이 중 5건은 토요일·공휴일 때문에 기한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기준일 2026-11-04이달 항목 전부 확정
이달 미리 하면 아끼는 것
3월 납기 전체
| 마감일 | 세목 | 내용 | 근거 |
|---|---|---|---|
| 3월 3일(화)휴일 익일 보정 | 지급명세서국세 |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종교인소득 제외) 지급명세서법정 기한 2026년 2월 28일(토)[토요일] → 2026년 3월 1일(일)[일요일·삼일절] → 2026년 3월 2일(월)[대체공휴일(삼일절)] → 2026년 3월 3일(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64조 |
| 3월 3일(화)휴일 익일 보정 | 지급명세서국세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법정 기한 2026년 2월 28일(토)[토요일] → 2026년 3월 1일(일)[일요일·삼일절] → 2026년 3월 2일(월)[대체공휴일(삼일절)] → 2026년 3월 3일(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64조 |
| 3월 3일(화)휴일 익일 보정 | 간이지급명세서국세 |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법정 기한 2026년 2월 28일(토)[토요일] → 2026년 3월 1일(일)[일요일·삼일절] → 2026년 3월 2일(월)[대체공휴일(삼일절)] → 2026년 3월 3일(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64조의3 |
| 3월 10일(화)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국세 |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 3월 10일(화) | 지급명세서국세 | 근로·퇴직·사업·종교인소득·봉사료 지급명세서 | 소득세법 제164조 |
| 3월 10일(화) | 4대보험 월 납부4대보험 | 전월분 보험료 납부 | 국민연금법 제89조 |
| 3월 10일(화) | 보수총액 신고4대보험 | 건강보험 전년도 보수총액 통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
| 3월 10일(화) | 원천세국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원천세 납부 (전월 지급분) | 소득세법 제128조 |
| 3월 16일(월)3월 1일(일)부터휴일 익일 보정 | 근로·자녀장려금국세 | 반기 신청 — 하반기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법정 기한 2026년 3월 15일(일)[일요일] → 2026년 3월 16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
| 3월 16일(월)휴일 익일 보정 | 보수총액 신고4대보험 | 고용·산재보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법정 기한 2026년 3월 15일(일)[일요일] → 2026년 3월 16일(월)로 보정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10 |
| 3월 31일(화)3월 16일(월)부터 | 자동차세지방세 | 연납 신청·납부 (3월) | 지방세법 제128조 |
| 3월 31일(화) | 법인세국세 | 법인세 신고·납부 (12월 결산) | 법인세법 제60조 |
| 3월 31일(화) | 지급명세서국세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제164조 |
| 3월 31일(화) | 간이지급명세서국세 |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 소득세법 제164조의3 |
3월 휴일과 납기 보정
세금 납부·신고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입니다. 세목마다 적용한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 2026년 3월 1일(일) — 삼일절
- 2026년 3월 2일(월) — 대체공휴일(삼일절)
- 지급명세서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종교인소득 제외) 지급명세서: 법정 기한 2026년 2월 28일(토)[토요일] → 2026년 3월 1일(일)[일요일·삼일절] → 2026년 3월 2일(월)[대체공휴일(삼일절)] → 2026년 3월 3일(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지급명세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법정 기한 2026년 2월 28일(토)[토요일] → 2026년 3월 1일(일)[일요일·삼일절] → 2026년 3월 2일(월)[대체공휴일(삼일절)] → 2026년 3월 3일(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 법정 기한 2026년 2월 28일(토)[토요일] → 2026년 3월 1일(일)[일요일·삼일절] → 2026년 3월 2일(월)[대체공휴일(삼일절)] → 2026년 3월 3일(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 신청 — 하반기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법정 기한 2026년 3월 15일(일)[일요일] → 2026년 3월 16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보수총액 신고 고용·산재보험 전년도 보수총액 신고: 법정 기한 2026년 3월 15일(일)[일요일] → 2026년 3월 16일(월)로 보정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이 달 일정을 읽는 법
위 달력은 각 세목의 마지막 납부·신고일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기간이 있는 항목(예: 신고·납부 기간)은 시작일이 속한 달에는 '시작'으로, 마감일이 속한 달에는 마감으로 나타납니다. 세목 이름을 누르면 법령 근거, 연도별 변경 이력, 납부 방법, 분납·연납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원천세·4대보험 같은 정기 신고가 매달 또는 분기마다 돌아오고, 개인은 자동차세·재산세·종합소득세처럼 연 1~2회 집중됩니다. 필터로 '개인'과 '사업자·법인'을 나눠 보고, 나에게 해당하는 항목만 모아 1년 일정을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사용하세요. 공휴일은 한국천문연구원 특일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이 사이트는 세무 상담이 아니므로 최종 의무는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3월에 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6년 3월 납기는 모두 14건입니다. 지급명세서(3월 31일(화)), 간이지급명세서(3월 31일(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3월 10일(화)), 4대보험 월 납부(3월 10일(화)), 보수총액 신고(3월 16일(월)), 원천세(3월 10일(화))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만 골라 보려면 개인·사업자 필터나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3월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이달에는 지급명세서 2월 28일(토)→3월 3일(화), 지급명세서 2월 28일(토)→3월 3일(화), 간이지급명세서 2월 28일(토)→3월 3일(화), 근로·자녀장려금 3월 15일(일)→3월 16일(월) 항목이 보정됩니다.
3월에 미리 하면 아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자동차세: 연납 공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