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세금 납부 일정
2026년 5월에는 국세 2건, 지방세 0건, 4대보험 1건, 모두 3건의 납기가 있습니다. 이 중 3건은 토요일·공휴일 때문에 기한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기준일 2026-11-04이달 항목 전부 확정
5월 납기 전체
| 마감일 | 세목 | 내용 | 근거 |
|---|---|---|---|
| 5월 1일(금) 시작마감 6월 1일(월) | 양도소득세국세 | 확정신고·납부 (전년도 양도분) | 소득세법 제105조 |
| 5월 1일(금) 시작마감 6월 1일(월) | 종합소득세국세 | 확정신고·납부 (전년도 소득분) | 소득세법 제70조 |
| 5월 1일(금) 시작마감 6월 1일(월) | 근로·자녀장려금국세 | 정기 신청 (전년도 소득분)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
| 5월 1일(금) 시작마감 6월 30일(화) | 성실신고확인국세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확정신고·납부 | 소득세법 제70조의2 |
| 5월 1일(금) 시작마감 6월 1일(월) | 지방소득세(개인·법인)지방세 | 개인분 종합·퇴직소득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기한과 같음) | 지방세법 제95조 |
| 5월 11일(월)휴일 익일 보정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국세 |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법정 기한 2026년 5월 10일(일)[일요일] → 2026년 5월 11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34조 |
| 5월 11일(월)휴일 익일 보정 | 4대보험 월 납부4대보험 | 전월분 보험료 납부법정 기한 2026년 5월 10일(일)[일요일] → 2026년 5월 11일(월)로 보정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 국민연금법 제89조 |
| 5월 11일(월)휴일 익일 보정 | 원천세국세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원천세 납부 (전월 지급분)법정 기한 2026년 5월 10일(일)[일요일] → 2026년 5월 11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28조 |
5월 휴일과 납기 보정
세금 납부·신고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입니다. 세목마다 적용한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 2026년 5월 1일(금) — 노동절
- 2026년 5월 5일(화) — 어린이날
- 2026년 5월 24일(일) — 부처님오신날
- 2026년 5월 25일(월) — 대체공휴일(부처님오신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 법정 기한 2026년 5월 10일(일)[일요일] → 2026년 5월 11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4대보험 월 납부 전월분 보험료 납부: 법정 기한 2026년 5월 10일(일)[일요일] → 2026년 5월 11일(월)로 보정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 원천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원천세 납부 (전월 지급분): 법정 기한 2026년 5월 10일(일)[일요일] → 2026년 5월 11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이 달 일정을 읽는 법
위 달력은 각 세목의 마지막 납부·신고일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기간이 있는 항목(예: 신고·납부 기간)은 시작일이 속한 달에는 '시작'으로, 마감일이 속한 달에는 마감으로 나타납니다. 세목 이름을 누르면 법령 근거, 연도별 변경 이력, 납부 방법, 분납·연납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원천세·4대보험 같은 정기 신고가 매달 또는 분기마다 돌아오고, 개인은 자동차세·재산세·종합소득세처럼 연 1~2회 집중됩니다. 필터로 '개인'과 '사업자·법인'을 나눠 보고, 나에게 해당하는 항목만 모아 1년 일정을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사용하세요. 공휴일은 한국천문연구원 특일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이 사이트는 세무 상담이 아니므로 최종 의무는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5월에 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6년 5월 납기는 모두 3건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5월 11일(월)), 4대보험 월 납부(5월 11일(월)), 원천세(5월 11일(월)).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만 골라 보려면 개인·사업자 필터나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5월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이달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5월 10일(일)→5월 11일(월), 4대보험 월 납부 5월 10일(일)→5월 11일(월), 원천세 5월 10일(일)→5월 11일(월) 항목이 보정됩니다.
5월에 미리 하면 아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종합소득세: 분납(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