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세금 납부 일정

2026년 5월에는 국세 2건, 지방세 0건, 4대보험 1건, 모두 3건의 납기가 있습니다. 이 중 3건은 토요일·공휴일 때문에 기한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기준일 2026-11-04이달 항목 전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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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오신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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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부처님오신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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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미리 하면 아끼는 것

5월 납기 전체

마감일세목내용근거
5월 1일(금) 시작마감 6월 1일(월)양도소득세국세확정신고·납부 (전년도 양도분)소득세법 제105조
5월 1일(금) 시작마감 6월 1일(월)종합소득세국세확정신고·납부 (전년도 소득분)소득세법 제70조
5월 1일(금) 시작마감 6월 1일(월)근로·자녀장려금국세정기 신청 (전년도 소득분)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5월 1일(금) 시작마감 6월 30일(화)성실신고확인국세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확정신고·납부소득세법 제70조의2
5월 1일(금) 시작마감 6월 1일(월)지방소득세(개인·법인)지방세개인분 종합·퇴직소득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기한과 같음)지방세법 제95조
5월 11일(월)휴일 익일 보정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국세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법정 기한 2026년 5월 10일(일)[일요일] → 2026년 5월 11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부가가치세법 제34조
5월 11일(월)휴일 익일 보정4대보험 월 납부4대보험전월분 보험료 납부법정 기한 2026년 5월 10일(일)[일요일] → 2026년 5월 11일(월)로 보정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국민연금법 제89조
5월 11일(월)휴일 익일 보정원천세국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원천세 납부 (전월 지급분)법정 기한 2026년 5월 10일(일)[일요일] → 2026년 5월 11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소득세법 제128조

5월 휴일과 납기 보정

세금 납부·신고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입니다. 세목마다 적용한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 2026년 5월 1일(금) — 노동절
  • 2026년 5월 5일(화) — 어린이날
  • 2026년 5월 24일(일) — 부처님오신날
  • 2026년 5월 25일(월) — 대체공휴일(부처님오신날)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 법정 기한 2026년 5월 10일(일)[일요일] → 2026년 5월 11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 4대보험 월 납부 전월분 보험료 납부: 법정 기한 2026년 5월 10일(일)[일요일] → 2026년 5월 11일(월)로 보정 (국민연금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
  • 원천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원천세 납부 (전월 지급분): 법정 기한 2026년 5월 10일(일)[일요일] → 2026년 5월 11일(월)로 보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이 달 일정을 읽는 법

위 달력은 각 세목의 마지막 납부·신고일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기간이 있는 항목(예: 신고·납부 기간)은 시작일이 속한 달에는 '시작'으로, 마감일이 속한 달에는 마감으로 나타납니다. 세목 이름을 누르면 법령 근거, 연도별 변경 이력, 납부 방법, 분납·연납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원천세·4대보험 같은 정기 신고가 매달 또는 분기마다 돌아오고, 개인은 자동차세·재산세·종합소득세처럼 연 1~2회 집중됩니다. 필터로 '개인'과 '사업자·법인'을 나눠 보고, 나에게 해당하는 항목만 모아 1년 일정을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사용하세요. 공휴일은 한국천문연구원 특일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이 사이트는 세무 상담이 아니므로 최종 의무는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5월에 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6년 5월 납기는 모두 3건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5월 11일(월)), 4대보험 월 납부(5월 11일(월)), 원천세(5월 11일(월)).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만 골라 보려면 개인·사업자 필터나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5월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이달에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 5월 10일(일)→5월 11일(월), 4대보험 월 납부 5월 10일(일)→5월 11일(월), 원천세 5월 10일(일)→5월 11일(월) 항목이 보정됩니다.

5월에 미리 하면 아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종합소득세: 분납(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