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2027 납부기한·할인·법령 근거

성실신고확인 대상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를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합니다. 일반 신고기한보다 1개월 늦습니다.

국세확정(법령)기준일 2026-11-04

2027년 납기

구분기간·마감휴일 보정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확정신고·납부2027년 5월 1일(토) ~ 2027년 6월 30일(수)법정 기한 2027.06.30해당 없음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넘어가는 규정: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공휴일은 특일정보 기준이며, 보정이 일어난 경우 사유를 표에 함께 표시합니다.

2027년 요율·공제 값

이 세목은 매년 바뀌는 요율·금액 값을 따로 관리하지 않고, 납기는 법정 규칙을 따릅니다.

대상

업종별 수입금액 기준을 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기준은 국세청 안내 확인).

법령 근거

납부 방법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에서 신고한 뒤 전자납부(계좌이체 등)하거나, 납부서·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고지된 경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3%가 더해지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경과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7(최대 5년)이 가산됩니다(고지서·세목별 150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가 별도로 붙습니다. 가산세 계산기

연도별 변경 이력

기준일(2026-11-04) 현재, 이 세목에 이 사이트가 등록한 연도별 변경 사항은 없습니다. 변경이 확정되면 이 표에 추가됩니다.

성실신고확인,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성실신고확인 제도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을 넘는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에게 장부 기장 내용의 적정성을 확인받은 성실신고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확인 대상이 되면 일반 신고기한(5월 31일)보다 한 달 늦은 6월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소득세법 제70조의2).

기한이 한 달 늘어나는 대신 확인서를 받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확인을 맡길 세무대리인을 구하고 장부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대상 여부는 전년도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미리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대상 기준 금액은 업종마다 다르고 개정될 수 있어 국세청 안내를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에도 성실신고확인 제도가 있으며 그 경우 법인세 신고기한이 3개월에서 4개월로 늘어납니다(12월 결산이면 4월 30일). 이는 법인세 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개인의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신고기한을 따라가므로,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지방소득세도 같은 6월 30일 기준으로 준비하면 됩니다.

2027년 성실신고확인이 나오는 달

전용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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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성실신고확인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확정신고·납부 2027년 5월 1일(토) ~ 2027년 6월 30일(수)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이며 확정(법령) 기준입니다.

성실신고확인은 어디서 어떻게 내나요?

홈택스(hometax.go.kr)·손택스 앱에서 신고한 뒤 전자납부(계좌이체 등)하거나, 납부서·고지서로 금융기관에서 납부합니다.

성실신고확인을 기한 안에 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고지된 경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고지서의 납부기한을 넘기면 3%가 더해지고, 2026년 7월 1일부터는 경과 1개월마다 월 1만분의 67(최대 5년)이 가산됩니다(고지서·세목별 150만원 미만이면 월 가산 제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일반 20%, 부정행위 40%), 적게 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일반 10%, 부정행위 40%)가 별도로 붙습니다.

이 세목을 포함한 나만의 1년 일정을 한 장으로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이 페이지는 세무 상담이 아니며, 개인별 납부 의무와 금액은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