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챙길 1년 세금·보험 일정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의 연말정산, 근로장려금, 4대보험, 자동차세·재산세 등 1년 일정과 놓치기 쉬운 점.
직장인은 세금 대부분을 회사가 대신 처리하지만, 회사가 하지 않는 일정이 따로 있습니다. 해당하는 항목만 골라 내 캘린더로 만들면 편합니다.
회사가 처리하는 것
- 원천징수: 매달 급여에서 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고 회사가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합니다.
- 연말정산: 다음 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정산합니다. 근로자는 증빙서류를 모아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그 전에 냅니다. 연말정산 참고.
본인이 챙길 것
- 1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증빙 자료를 확인합니다(최근 3년은 1월 15일 개통). 자동차가 있으면 연납 신청 시기(1월 16~31일)입니다.
- 5월: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세 신고. 소득이 낮은 가구는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5월 1~31일).
- 6월·12월: 자동차세 정기분. 7월·9월: 주택을 소유했다면 재산세. 8월: 주민세 개인분.
- 9월·3월: 근로소득만 있는 저소득 가구는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9월 1~15일, 3월 1~15일)도 가능합니다.
놓치기 쉬운 것
- 부업이나 임대 소득이 있으면 연말정산을 했어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이직·퇴사한 해에는 회사가 두 곳이므로 연말정산을 합산하지 않으면 5월에 추가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료는 회사와 근로자가 나눠 내며, 월 공제액은 4대보험 계산기로 가늠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세목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제도와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납부 전에 위택스·홈택스·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작성 기준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