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준비 순서와 간소화 서비스, 놓친 공제 정정
연말정산의 시기, 근로자가 준비할 서류와 제출 시점,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개통일, 누락 공제를 5월에 바로잡는 방법.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분 급여를 받을 때 회사가 처리하는 정산입니다(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자는 그 급여를 받기 전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제140조). 회사별로 내부 마감일이 있으니 인사·총무 안내를 먼저 확인하세요.
준비 순서
- 1월 중순: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립니다. 2024년, 2025년, 2026년 모두 1월 15일이었습니다. 2027년 1월분 개통 일정은 2026년 11월 4일 기준 확인하지 못해 이 사이트는 날짜를 추정하지 않고 '미확정'으로 표시합니다.
- 자료 확인·보완: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려받은 자료에 빠진 항목(일부 의료비·기부금·교육비 등)은 별도로 증빙을 받아 회사에 제출합니다.
- 공제신고서 작성: 부양가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공제 항목을 기재합니다.
- 회사 제출: 회사의 마감일까지 제출합니다.
- 2월 급여 확인: 환급이나 추가 납부 결과가 급여에 반영됩니다.
놓친 공제를 바로잡으려면
회사 제출 때 빠뜨린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어도 연말정산 내용을 정정하려는 목적의 신고가 가능하니 홈택스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이직이나 퇴사로 회사가 둘 이상이었다면 5월에 합산 신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좋은 일정
회사가 정산한 결과는 3월 10일까지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반영됩니다. 소득이 낮은 가구는 5월 근로장려금 신청도 확인하세요. 금액 계산은 이 사이트가 하지 않으므로 홈택스 모의계산 등을 이용하세요.
관련 세목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제도와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납부 전에 위택스·홈택스·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작성 기준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