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세금 납부 일정

2026년 9월에는 국세 5건, 지방세 2건, 4대보험 1건, 모두 8건의 납기가 있습니다. 모든 납기가 법정 기한 그대로입니다.

기준일 2026-11-04이달 항목 전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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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미리 하면 아끼는 것

  • 자동차세 — 연납 공제.연세액을 한꺼번에 내면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이자율을 곱해 공제합니다. 신청이 늦을수록 공제 기간이 짧아집니다. 계산해 보기
  • 재산세 — 분할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고, 납부기한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계산해 보기

9월 납기 전체

마감일세목내용근거
9월 10일(목)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국세월합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감 (공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토요일·공휴일이면 바로 다음 영업일)부가가치세법 제34조
9월 10일(목)4대보험 월 납부4대보험전월분 보험료 납부국민연금법 제89조
9월 10일(목)원천세국세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원천세 납부 (전월 지급분)소득세법 제128조
9월 15일(화)9월 1일(화)부터근로·자녀장려금국세반기 신청 — 상반기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6
9월 30일(수)9월 16일(수)부터자동차세지방세연납 신청·납부 (9월)지방세법 제128조
9월 30일(수)지급명세서국세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소득세법 제164조
9월 30일(수)9월 16일(수)부터재산세지방세9월분 — 토지, 주택 세액의 나머지 1/2지방세법 제115조
9월 30일(수)간이지급명세서국세사업소득·인적용역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소득세법 제164조의3

9월 휴일과 납기 보정

세금 납부·신고 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입니다. 세목마다 적용한 근거 조문을 함께 표시합니다.

  • 2026년 9월 24일(목) — 추석
  • 2026년 9월 25일(금) — 추석
  • 2026년 9월 26일(토) — 추석

이 달 일정을 읽는 법

위 달력은 각 세목의 마지막 납부·신고일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기간이 있는 항목(예: 신고·납부 기간)은 시작일이 속한 달에는 '시작'으로, 마감일이 속한 달에는 마감으로 나타납니다. 세목 이름을 누르면 법령 근거, 연도별 변경 이력, 납부 방법, 분납·연납 제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부가가치세·원천세·4대보험 같은 정기 신고가 매달 또는 분기마다 돌아오고, 개인은 자동차세·재산세·종합소득세처럼 연 1~2회 집중됩니다. 필터로 '개인'과 '사업자·법인'을 나눠 보고, 나에게 해당하는 항목만 모아 1년 일정을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사용하세요. 공휴일은 한국천문연구원 특일정보를 기준으로 하고, 이 사이트는 세무 상담이 아니므로 최종 의무는 고지서와 홈택스·위택스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9월에 내야 하는 세금은 무엇인가요?

2026년 9월 납기는 모두 8건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전송(9월 10일(목)), 4대보험 월 납부(9월 10일(목)), 원천세(9월 10일(목)), 근로·자녀장려금(9월 15일(화)), 자동차세(9월 30일(수)), 지급명세서(9월 30일(수)) 등.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만 골라 보려면 개인·사업자 필터나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9월 납부기한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는 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제1항에 따라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입니다. 이달 납기는 보정 없이 법정 기한 그대로입니다.

9월에 미리 하면 아낄 수 있는 것이 있나요?

자동차세: 연납 공제 / 재산세: 분할납부(세액 250만원 초과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