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토지 보유자 1년 세금 일정

재산세 7월·9월, 종합부동산세 12월, 주민세, 취득·양도 신고기한을 보유자 관점에서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부동산을 가진 사람의 세금은 보유 단계 · 취득 단계 · 양도 단계로 나뉩니다. 보유 단계 일정은 주택 보유자 일정에서 한 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보유 단계 (해마다)

  • 7월 16~31일: 재산세 1기. 건축물·선박·항공기분과 주택 세액의 절반.
  • 9월 16~30일: 재산세 2기. 토지분과 주택 세액의 나머지 절반.
  • 12월 1~15일: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합계가 공제금액을 넘는 경우.
  • 8월 16~31일: 주민세 개인분.

세액이 크면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재산세는 250만 원 초과 시 3개월 이내, 종합부동산세는 250만 원 초과 시 6개월 이내이며 신청은 납부기한까지 합니다. 분납 가이드 참고.

취득 단계

매매 등 유상 취득은 취득일(잔금일)부터 60일, 증여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상속은 6개월 안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합니다. 등기를 하려면 그 전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 단계

팔았다면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입니다.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따로 합니다. 자세한 흐름은 부동산 양도 가이드를 보세요.

보유세 감각 익히기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합니다. 연중 매매한 경우 6월 1일에 누가 소유자였는지가 그해 보유세 납세자를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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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제도와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납부 전에 위택스·홈택스·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작성 기준일 2026-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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