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1년 세금 일정과 신고 순서
일반과세·간이과세·면세 개인사업자가 1년 동안 챙길 부가가치세, 원천세, 종합소득세, 4대보험 일정.
개인사업자의 세금 일정은 사업자 유형(일반과세·간이과세·면세)과 직원 유무에 따라 달라집니다. 아래는 유형별로 공통되는 큰 흐름입니다. 본인에게 해당하는 항목만 모아 보려면 개인사업자 일정을 보세요.
부가가치세
- 일반과세자: 1월 25일(2기 확정), 4월 25일(1기 예정고지·납부), 7월 25일(1기 확정), 10월 25일(2기 예정고지·납부). 부가가치세(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다음 해 1월 25일까지 연 1회 신고, 7월 25일 예정부과 납부. 부가가치세(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다음 해 2월 10일까지 사업장현황신고.
직원이 있다면
소득세와 지방세
- 5월 1~31일 종합소득세 신고·납부(성실신고확인 대상은 6월 30일). 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서 별도.
- 8월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8월 1~31일).
- 11월 30일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장부와 증빙
세금 일정의 상당수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수취와 거래 내역이 기초가 됩니다. 발급 의무 대상이면 월합계 발급 기한(다음 달 10일)과 전송 기한(발급일 다음 날)을 지키고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를 확인하세요.
관련 세목
관련 계산기
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이며 세무 상담이 아닙니다. 제도와 화면 구성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납부 전에 위택스·홈택스·관할 기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작성 기준일 2026-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