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 연말정산 (회사 정산):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퇴직자는 퇴직하는 달 근로소득 지급 시). 근로자는 그 급여를 받기 전에 공제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 정산 결과 반영: 보수총액 통보 후 공단이 확정 보수총액으로 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초과액은 반환하고 부족액은 추가로 징수합니다(시행령 제39조). 어느 달 보험료에 반영되는지는 공단 안내를 확인하세요. 추가징수액 중 직장가입자 부담분이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 이상이면 사용자 신청으로 12회 이내에서 나눠 낼 수 있습니다.
이 일정표를 쓰는 법
이 표는 근로자(직장인)에게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세목을 모두 담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본인이 가진 자산과 소득에 따라 일부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빼고 나만의 일정을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세목 이름을 누르면 법령 근거와 납부 방법, 연납·분납 제도를 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마감일은 법정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보정한 값이며, 보정된 항목에는 '익일 보정' 표시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자(직장인)이 2026년에 챙겨야 할 세금은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근로·자녀장려금, 4대보험 월 납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등 4개 세목이 해당합니다. 실제 의무는 보유 자산·소득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내 캘린더에서 빼고 보세요.
납기가 휴일이면 일정이 바뀌나요?
네. 2026년에는 4대보험 월 납부 01.10→01.12, 근로·자녀장려금 03.15→03.16, 4대보험 월 납부 05.10→05.11, 근로·자녀장려금 05.31→06.01 등이 휴일 때문에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이 일정표를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나요?
페이지 위 버튼으로 인쇄하거나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고, 내 캘린더에서 항목을 직접 고르면 공유 가능한 주소가 만들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