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2026 세금 일정 한눈에

개인에게 해당하는 12개 세목, 2026년 한 해 납기 18건을 월별로 정리했습니다.6건은 토요일·공휴일로 기한이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기준일 2026-11-04전 항목 확정

2월

2월 2일(월)익일 보정자동차세 지방세연납 신청·납부 (1월)1월 16일(금)부터

3월

3월 16일(월)익일 보정근로·자녀장려금 국세반기 신청 — 하반기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3월 1일(일)부터
3월 31일(화)자동차세 지방세연납 신청·납부 (3월)3월 16일(월)부터

4월

4월 30일(목)지방소득세(개인·법인) 지방세법인분 (12월 결산법인,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6월

6월 1일(월)익일 보정양도소득세 국세확정신고·납부 (전년도 양도분)5월 1일(금)부터
6월 1일(월)익일 보정종합소득세 국세확정신고·납부 (전년도 소득분)5월 1일(금)부터
6월 1일(월)익일 보정근로·자녀장려금 국세정기 신청 (전년도 소득분)5월 1일(금)부터
6월 1일(월)익일 보정지방소득세(개인·법인) 지방세개인분 종합·퇴직소득 신고·납부 (소득세 신고기한과 같음)5월 1일(금)부터
6월 30일(화)자동차세 지방세제1기분 정기분 납부 (6월 연납 신청도 같은 기간)6월 16일(화)부터
6월 30일(화)해외금융계좌 신고 국세해외금융계좌 신고6월 1일(월)부터

7월

7월 31일(금)재산세 지방세7월분 — 건축물·선박·항공기, 주택 세액의 1/27월 16일(목)부터

8월

8월 31일(월)주민세(개인분) 지방세개인분 납부8월 16일(일)부터

9월

9월 15일(화)근로·자녀장려금 국세반기 신청 — 상반기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9월 1일(화)부터
9월 30일(수)자동차세 지방세연납 신청·납부 (9월)9월 16일(수)부터
9월 30일(수)재산세 지방세9월분 — 토지, 주택 세액의 나머지 1/29월 16일(수)부터

12월

12월 1일(화)근로·자녀장려금 국세기한 후 신청 (정기신청 종료 다음 날부터 6개월, 지급액 95%)6월 2일(화)부터
12월 15일(화)종합부동산세 국세납부 (고지 납부 또는 신고납부 선택 시 동일)12월 1일(화)부터
12월 31일(목)자동차세 지방세제2기분 정기분 납부12월 16일(수)부터

발생일 기준 기한 (달력에 고정되지 않는 것)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 국내 주식 등: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 (국외주식·파생상품은 예정신고가 없음)
  • 양도소득세 — 예정신고 — 부담부증여의 채무액 부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증여세 — 증여세 신고·납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상속세 — 상속세 신고·납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
  • 취득세 — 유상 승계취득 등: 취득일부터 60일 이내. 유상승계취득의 취득일은 사실상 잔금지급일입니다.
  • 취득세 — 무상취득(상속 제외)·부담부 증여: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취득세 — 상속: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으면 9개월)

이 일정표를 쓰는 법

이 표는 개인에게 일반적으로 해당하는 세목을 모두 담았기 때문에, 실제로는 본인이 가진 자산과 소득에 따라 일부는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하지 않는 항목을 빼고 나만의 일정을 만들려면 내 캘린더를 이용하세요. 세목 이름을 누르면 법령 근거와 납부 방법, 연납·분납 제도를 볼 수 있습니다. 표시된 마감일은 법정 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로 보정한 값이며, 보정된 항목에는 '익일 보정' 표시가 붙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이 2026년에 챙겨야 할 세금은 무엇인가요?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근로·자녀장려금, 해외금융계좌 신고,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개인분), 취득세, 지방소득세(개인·법인) 등 12개 세목이 해당합니다. 실제 의무는 보유 자산·소득 형태에 따라 달라지므로 해당하지 않는 항목은 내 캘린더에서 빼고 보세요.

납기가 휴일이면 일정이 바뀌나요?

네. 2026년에는 자동차세 01.31→02.02, 근로·자녀장려금 03.15→03.16, 양도소득세 05.31→06.01, 종합소득세 05.31→06.01 등이 휴일 때문에 다음 날로 넘어갑니다.

이 일정표를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나요?

페이지 위 버튼으로 인쇄하거나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고, 내 캘린더에서 항목을 직접 고르면 공유 가능한 주소가 만들어집니다.